성남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개회…정상 개회 가능할까?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0/18 [17:19]

성남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개회…정상 개회 가능할까?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3/10/18 [17:19]

▲ 의장 공석에 따라 박은미 부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287회 임시회를 5일간 개최한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제가 남아 있어 이번 회기도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성남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후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거친뒤 23일에는 다시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산적했던 제3차추경안을 논의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 결의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 ▲성남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성남시의회 의장(박광순) 사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참석의 조건이 되는 3차 추경안 중 분당보건소 신축 관련 타당성 예산 삭감 요청과 시민옴부즈만 위촉 부동의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구속 중인 박광순 의장의 사임의 건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처리하지 못해 사퇴의사를 밝혔더라도 의장직은 유지하게 된다.

 

갑갑한 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의장 구속에 이어 정용한 대표의원마저 사퇴한 속에서 새롭게 대표의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론을 모으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런 복잡한 가운데 열리는 임시회임에도 집행부 역시 분당보건소 신축 예산과 옴부즈만 위촉 등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시의회 여야와 집행부 아무런 소득 없이 또 다시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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