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남구? … 최현백 "매년 지방세수입 1조 원 이상 서울에 바치는 꼴"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1/20 [06:08]

서울시 성남구? … 최현백 "매년 지방세수입 1조 원 이상 서울에 바치는 꼴"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3/11/20 [06:08]

 

▲ 최현백 시의원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성남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최현백(판교동·백현동·운중동) 의원은 서울시 편입 시 매년 1조 원 이상 성남시 지방세를 서울시에 바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성남시는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을 시세로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로 편입되면 ▲재산세 ▲등록면허세만 구세로 징수할 수 있고, 나머지는 서울시 권한으로 바뀌게 된다.

 

최현백 의원이 2022년도 지방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세입 구조를 분석한 결과, "현 경기도 성남시의 지방세 수입은 2조103억 원이지만,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 1조31억 원으로 매년 1조72억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의 시세 수입은 1조7천31억 원, 도세 수입이 9천908억 원이다. 도세의 경우 30% 정도로 교부금 2천972억 원을 다시 성남시에 지급한다. 이처럼 시세 1조7천131억 원과 도세 교부금 2천972억원을 합치면 모두 2조103억 원이 성남시 자체 지방세입이 된다. 

 

반면, 성남이 서울시 자치구로 편입됐을 때는 구세 2천733억 원과 교부금 7천288억 원을 합친 총 1조31억 원이 성남의 자체 지방세입이 된다. 약 1조72억 원 가량의 세수입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성남구로 되면 구세는 2천743억 원(등록면허세 447억 원, 재산세 2,296억 원)에 불과하다. 2022년 기준으로 성남시 지방세입 2조7천39억 원(시세+도세) 중 구세 2천743억 원을 제외한 지방세입은 2조4천296억 원이다. 이 중 30%인 7천288억 원의 교부금을  받으면 1조31억 원이 서울시 성남구의 지방세입이 된다.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평균 29.5%이다. 서울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75.4%로 높지만, 25개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심하다. 따라서 서울시는 자치구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각 자치구에서 재산세의 절반을 거둔 후,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현백 의원은 “성남이 서울시에 편입되면 행정·재정 권한이 서울시에 종속되기 때문에 성남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데 제약이 많을 것”이라며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3위(59.6%)를 자랑하는 성남시의 재산세를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나눠주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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