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화 시의원 발의,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성남시의회 본회의 통과
![]() ▲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고 있다. |
![]() ▲ 정연화 시의원 |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화 의원은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제2차 본회의도 통과했다.
정연화 의원은 “성남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6%에서 10%로 늘리고 구매한도 금액도 50만 원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도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1천547명 중 1천543명(99.7%)의 찬성한 것으로 나왔으며, 이후 시민들의 청원서도 제출되는 등 조례 개정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본회의 통과 직후 정연화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이 특별판매 때만 받던 혜택으로 구매에 불편을 겪었는데, 이제는 편리해질 것"이라며, "구매율도 높아지면 지역경제를 살려 소상공인들과도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효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