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 선거,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공직자는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2/09 [17:35]

4·10 국회의원 선거,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공직자는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3/12/09 [17:35]

▲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분당신문] 성남시수정구·중원구·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후보 출마 예정자 중 공무원 등은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4.10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12일부터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운동을 할수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간판 및 현수막을 내걸수 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  명함 배부 등의 선거운동과 내년 3월 25일(서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선거구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통해 최대 1억5천만원 이내에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내년 3월 1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 시점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이며,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한다.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거나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사직기한 전에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복직 제한기간이 선거일까지이므로 선거일 후 재위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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