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에 사설 수목장림 설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1/04 [17:39]

판교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에 사설 수목장림 설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01/04 [17:39]

최현백 시의원 “응달산 공동묘지화하는 수목장림 설치계획 철회” 요구

▲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전경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최현백(판교동·백현동·운중동) 의원은 오는 1월 20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를 앞두고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급하게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한 사설장례업체가 소목장 설치와 관련 성남시와 10여 년 이상 갈등을 빚어오다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 현재 경기도에 수목장림 조성 허가신청을 위한 전 단계인 ‘재단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 최현백 시의원     

성남시는 분당구 석운동 산7-53 일원에 5만1천㎡ 규모의 수목장림을 설치를 불허했고, 사설장례업체는 시를 상대로 2014년부터‘산지 일시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2019년에는‘토지분할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다.

 

최현백 의원은 “판교·분당 주민들은 안전권·주거권·생활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2021년‘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1만 명 가까이 수목장림 설치 반대 서명에 참여한 데 이어 2023년 11월부터 2차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며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함께 성남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라며 결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수목장림 예정지인 응달산은 산림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2018년과 2022년 2차례 폭우로 인한 토사유출로 운중동 913번지가 침수되어 수백억 원의 주민피해액이 발생하였으며, 응달산에서 유입된 우수가 배수로를 월류하며 석운로 일부 도로가 유실되고 사면이 붕괴하여 복구를 위해 장기간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자연장지의 대안으로 조성 면적 대비 많은 기수의 안치가 가능한 봉안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성남시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성남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사설장례업체인 송파공원의 봉안시설 잔여 기수는 1만9천196기이고, 당초 4만7천기 계획에 따라 2만5천127기를 추가할 수 있다. 분당메모리얼파크도 잔여 기수는 1천928기로 현재도 봉안시설 공급 물량에 여유가 있는 상태다.

 

앞으로도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장례문화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2040년까지 7만9천기의 봉안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충분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 장사재단법인 관리지침 제3조 1항에 따르면 경기도 장사재단법인 설립 허가 기준은 시·군의 장사시설 수급 계획, 장사 정책 및 종합의견과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라며 “성남시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사설 장사업체의 재단법인설립 허가신청은 반려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 사설 장사업체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과 재난ㆍ재해의 우려가 큰 응달산 지역 내 수목장림 설치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 경기도는 ‘경기도 장사재단법인 관리지침’ 제3조 1항에 따라 성남시의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사설 장사업체의 ‘재단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반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제출한 인가 밀집 지역, 학교 등이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로부터 500m 이상의 거리를 제한하여 사설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별표5 아목 신설’을 위한 일부개정안을 즉각 개정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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