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조직폭력배 변론했다", 윤용근 "일반 폭행사건이었다" 검찰의 판단은?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1/18 [17:06]

이석주 "조직폭력배 변론했다", 윤용근 "일반 폭행사건이었다" 검찰의 판단은?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01/18 [17:06]

더불어민주당 이석주,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 '허위사실 유포험의'로 검찰에 고발

 

▲ 이석주 집행위원장이 윤용근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분당신문]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국회의원 출마예정인 이석주 성남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이 18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국민의힘 윤용근 예비후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석주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소통관에서 윤용근 후보가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감형 변론사건의 장본인"이라며 "국민의힘은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을 변호하여 감형을 받아준 성남 중원 윤용근 변호사 공천작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바 있다.  

 

▲ (우) 당시 사건 판결문과 (좌)윤용근 예비후보 입장문 전문이다.

 

이에 대해 윤용근 후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2011년 당시 변호했던 사건은 거대한 조직폭력범죄 사건이 아니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시비가 붙은 일반 폭행사건이었다"며 "민주당의 이석주씨와 허위사실유포를 방조한 이동주 국회의원의 즉각적인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석주 위원장은 5일 당시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일반 단순 폭행이 아닌, 흉기를 사용한 특수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18일에는 윤용근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고발 이유에 대해 "윤용근 후보는 이석주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과정에서 심각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직접 고발할수 밖에 없었다"며 "이외에도 추가로 파악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추가 '허위사실유포'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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