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5개 지역에 각 1곳 이상씩 올해 12월 내 선도지구 지정, 분당은 2곳이상 선도지구 지정할 수 있어 … 선도지구는 주민참여도(동의율)가 중요한 요소
![]() ▲ 김병욱 의원이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
[분당신문] 작년 12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고, 오는 2월 5일 국토부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숨가프게 돌아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앞두고 입법 대표발의한 김병욱(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을 만나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 1기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통과 이후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제가 대표발의한 이후 저와 민주당의 노력으로 작년 12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더 중요한 점은 법률 통과 이후 시행령과 기본방침 수립 등 현장 속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2월 1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국토부와 적극 협의했고, 분당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청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요청이 시행령에 반영됐습니다. 협조해준 국토부에 감사드립니다.
■ 선도지구 지정이 매주 중요하다. 지정될 수 있다고 보는가?
분당 주민들은 ‘선도지구’ 지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분당은 5개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논의가 가장 활발한 지역입니다. 이에 저는 분당에는 선도지구를 2곳 이상 복수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국토부도 분당에는 2곳 이상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12월 내에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인데, 올해 지정이 안 된다면 내년에 다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는 1년 주기로 지정됩니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 방안은?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과 공공기여 비율도 재건축 사업성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고,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국토부도 저의 이러한 요청에 공감했습니다. 안전진단은 공공기여 비율을 초과하면 면제됩니다.
통합재건축과 선도지구 지정에서 주민참여도(동의율)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자발적인 주민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의사결정의 주체는 바로 주민이고 조합원입니다.
행정이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류도 간소화했습니다. 간단한 정보만 기입하면 동의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국토부에 당부했고 반영됐습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 미진한 부분은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는가?
시행령 시행과 기본방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분당 등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제도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을 미래도시·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령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