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도의원, “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 강화한다”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2/24 [17:12]

국중범 도의원, “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 강화한다”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02/24 [17:12]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분당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2024년 청소년 관련 국비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등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 및 지원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확대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요건 신설 ▲청소년참여위원회 해촉사유 신설 ▲청소년참여위원회 의견의 정책 반영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는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청소년을 아직 미숙하다고 판단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평가 절하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경기도 청소년들이 당당히 경기도의 주인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한다”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실현하는 정책 기구로 청소년만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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