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직원 안전 보장하기 어렵고, 병원 정상화에 난관 조성할 것으로 판단"
[분당신문]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위원장 박재만)가 성남시의료원 내 중증정신질환 재소자 치료를 위한 법무병상 설치 운영에 대해 시민과 의료원 직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병원 정상화에 난관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결정 철회를 권고하는 입장을 내왔다.
시민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2024년 1차 정기회의를 열고 성남시의료원 내 중증정신질환 재소자 치료를 위한 법무병상 설치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큰 사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성남시와 법무부의 중증정신질환 재소자 법무병상 제공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14일 시민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증정신질환 재소자에게 법무병상 제공에 대해 무엇보다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하며, 병원 직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전문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시민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시민위원 다수(회의 참석자 18명 중 10명)는 중증정신질환 재소자 병상 운영 시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병원 정상화에 난관을 조성할 것으로 예측되어 법무병상 추진에 반대했다”면서 “현재 시민 이용이 저조한 성남시의료원 현황을 타개하고 병원을 정상화해야 하는 상황에 중증정신질환 재소자 병동을 운영할 경우 시민들이 병원 이용에 주저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현재 상황도 전달했다.
따라서 시민위원회는 “법무병상은 1개 병실에 4명의 중증정신질환 재소자가 공동입실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병실마다 1인씩 수용되는 교정시설로 운영되어야 하기에 병동 전체를 격리·폐쇄 운영해야 하는 만큼 병원 운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개원 이후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체계도 안착이 안 되어 있고, 법무병상 운영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 의견수렴조차 없이 법무병상 제공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왔다.
이후 시민의원회는 심의를 거친 결과, “교정시설 재소자에게 법무병상 제공은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공주병원 등) 활용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며,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병원 정상화 이후 재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시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시민들의 병원 이용과 병원 정상화에 난관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성남시의료원의 중증정신질환 재소자 법무병상 제공 결정 철회를 권고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시민위원 소수의견(회의 참가자 18명 중 8명)은 재소자 역시 치료받을 인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재소자 입원치료에 대해 공공병원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공공의료 본연의 모습이기에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한 후 법무병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건부 승인 입장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는 주민발의조례로 건립된 시민의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 설립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 소통기구로서 시민사회단체 추천(50%)과 시민 공모(50%)로 선출된 26명의 시민위원들이 시민참여건강분과, 취약계층의료지원분과, 환자권리분과, 홍보분과 등 4개 분과 활동을 하고 있다.
아래는 중증정신질환 재소자에 법무병상 제공에 대한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 입장문 전문이다.
작년 12월 13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용자 의료 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도소·구치소 내 중증정신질환 재소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성남시의료원이 4개 법무병상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에는 56병상의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설치돼 있는데 그중 폐쇄병동 36병상 가운데 4개 병상을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병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2기 위원장 박재만, 시민단체 추천·일반공모 추첨으로 선정된 26명의 시민위원으로 구성)는 성남시의료원의 중증정신질환 재소자에게 법무병상 제공이 성남시의료원 운영과 시민의 이용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2024년 1차 정기회의(2.21)에서 이 사안을 심의하였고 아래와 같이 시민위원회 입장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중증정신질환 재소자에게 법무병상 제공에 대해 무엇보다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병원 직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전문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시민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시민위원 다수(회의 참석자 18명 중 10명)는 중증정신질환 재소자 병상 운영 시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병원 정상화에 난관을 조성할 것으로 예측되어 법무병상 추진에 반대하였다. 현재 시민 이용이 저조한 성남시의료원 현황을 타개하고 병원을 정상화해야 하는 상황에 중증정신질환 재소자 병동을 운영할 경우 시민들이 병원 이용에 주저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법무병상은 음압병상과 같이 다른 진료가 불가능한,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병상으로 운영될 것이다. 1개 병실에 4명의 중증정신질환 재소자가 공동입실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병실마다 1인씩 수용되는 교정시설로 운영되어야 하기에 병동 전체를 격리·폐쇄 운영해야 하는 만큼 병원 운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원 이후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체계도 안착이 안 되어 있고, 법무병상 운영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 의견수렴조차 없이 법무병상 제공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교정시설 재소자에게 법무병상 제공은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공주병원 등) 활용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며,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병원 정상화 이후 재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반면, 시민위원 소수의견(회의 참가자 18명 중 8명)은 재소자 역시 치료받을 인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재소자 입원치료에 대해 공공병원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공공의료 본연의 모습이기에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한 후 법무병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건부승인 입장임을 밝힌다.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는 시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시민들의 병원 이용과 병원 정상화에 난관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성남시와 법무부의 성남시의료원의 중증정신질환 재소자 법무병상 제공 결정 철회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