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강상태(신흥1동·수진1·2동, 신촌·고등·시흥동) 시의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4/03/18 [16:5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강상태(신흥1동·수진1·2동, 신촌·고등·시흥동) 시의원

분당신문 | 입력 : 2024/03/18 [16:56]

▲ 강상태 시의원

[분당신문] ‘도시계획시설’이라하면, 도시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등을 말합니다. 이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일몰제에 의거하여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 그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현재 성남시의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시설은 공원 28곳, 주차장 14개소 등이며, 내년 6월 27일이 되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해당 시설들은 약 18년 동안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관리되지 않은 채 빈 터로 도시 곳곳 방치되어 있으며, 도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래 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이었지만, 성남시의 안일한 행정력으로 20년 가까이 빈터로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공간이 없어 시민들은 골목과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과 후 늦은 저녁 시간에는 주차난이 더욱 심하고, 좁아진 길로 인하여 사고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공원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식의 공간 대신엔 삭막한 빈터만이 남아있으며, 오랜기간 관리되지 않아 도시 미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그 피해는 시민분들이 오롯이 겪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시민들의 편익과 휴식의 기회를 앗아간 것입니다. 

 

올해 예산 수립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한 예산은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수립된 예산은 전무한 상태이며, 일부 부서는 필요한 예산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일몰제까지 약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예산도 없습니다. 그저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남은 기간에 공원, 주차장, 도로 등 주민 생활의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지 심히 걱정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난개발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 정주 여건 악화,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는 시민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됩니다. 집행부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재원확보에 힘써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하루라도 빨리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계획의 존속이나 재결정을 추진하는 등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일몰제로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인 만큼,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 글은 3월 1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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