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듯 다른 '성남사랑상품권 개정 조례안' … "할인율 15%까지 늘린다"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3/22 [14:18]

같은 듯 다른 '성남사랑상품권 개정 조례안' … "할인율 15%까지 늘린다"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03/22 [14:18]

정연화 "명절에만 모바일 구매자 15% 범위내에서 할인판매" 

정용한 "명절·행사 시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할인판매"

 

▲ 성남사랑상품권 일부 개정안을 정연화 정용한 의원이 동시에 올렸다.

 

[분당신문] 성남시가 한 해 동안 발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은 약 2천400억원 규모다. 평소 6% 할인 판매를 하던 것을 설날과 추석에는 10%로 할인 폭을 늘리면서 600억 원정도를 풀어 특별판매를 하고 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성남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 지난 2006년 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이후 성남시는 조례를 통해 평소에는 6%를, 추석과 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 10% 할인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성남시는 재정상의 이유로 2016년 12월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려, 명절 때 적용하던 10% 할인을 폐지했다.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화되면서 시는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하면서 1천억 원을 시장에 풀었다.  이런 10% 할인 행진은 이듬 해인 2021년 초에도 2천억원 규모로 이어갔다. 여기에  아동수당·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 등을 포함시켜  성남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한때 약 4천억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특별판매로 10% 할인하던 방식에서 2022년부터는 명절 때만 10% 할인으로 자리를 잡아 나갔다. 그러나,  명절 때만 10% 할인 방식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구나 짧은 기간 할인하는 탓에 상품권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작년 9월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늘리고, 구매한도 금액을 명시하는 조례안을 마련, 제285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주요 골자는 인센티브 제공 할인판매 범위를 100분의 6에서 10으로 변경하고, 구매 한도 금액을 매월 30만 원으로 올렸고, 제289회 임시회에서 구매한도를 50만 원으로 더 올리기도 했다. 

 

▲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연화 의원은 100분의 10으로 범위가 규정된 것을 아예 '100분의 10으로 명시 규정'하는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 5일 제291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11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반대로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처리됐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부결 이유에 대해 "시기에 관계 없이 10%를 할인해 준다고 해서 소비자 이익이 커질 것 같지만, 10% 규정한 부분으로 인해 막상 더 큰 할인 혜택을 받기 힘들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월 구매 한도를 50만원으로 늘려 10% 이내의 할인율을 제공하고, 설·추석 명절에는 15%까지 할인율을 높여 판매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용한 의원 등은  명절·행사 등 범국가적 소비 지원 차원에서 1개월 이내로 성남사랑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성남사랑상품권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정연화 의원도 여기에 뒤질세라 본인이 제출해 부결됐던 10% 명시안을 폐기하고, '매월 구매금액을 50만원 한도로 올리고, 명절 기간 1개월 이내는 모바일 구매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두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용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명절·행사'라는 특별한 사항에 한해 15% 범위내에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탄력 범위를 크게 부여한 것이고, 정연화 의원은 명절에만 모바일 구매자에게 15% 범위로 할인하도록 하자는 개정안이다.

 

두 의원이 15% 할인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성에서는 약간 다른 점을 보였다. 이처럼 비슷하지만 다른 개정조례안 2건이 올라온 만큼, 의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는 오는  4월 17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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