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수사(조사)·소송 시 개인법률대리인 선임
[분당신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지역 최대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와 교직원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문 분야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면서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수사·소송 시 개인법률대리인 선임 등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등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수사 대응, 증빙자료 및 소장(의견서) 작성을 돕고, 심리적 압박감 해소를 위해 개인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핵심이다.
특히 도교육청 교직원만을 위한 세부 협약 사항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및 선임 시 심급당 수임료 최대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지자체)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등)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건수별 금액 및 최대 상한가 제한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를 지원한다.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법률지원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교육 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 법률적 문제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계시고, 도교육청은 교권과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계시며 상시적으로 법률적 문제를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8일에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부 지역 교직원들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