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해당 기자는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의혹을 제기한 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에 고발했다 ”
선거 막판 변수는 언론이다. 이로 인해 각 후보 캠프에서는 언론 보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언론중재 청구가 아닌, 직접 경찰에 고발·고소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때 아닌 언론과의 신경전으로 확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김병욱 민주당 분당을 후보에 대해 문화일보의 '책상만한 0.9 ㎡ 상가에 40억 근저당'이란 보도를 했고, 민주당 경기도당은 해당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알려왔다.
고발을 주도한 민주당 경기도당은 “해당 상가는 김병욱 후보를 포함한 세 사람이 공동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했고 사업이 완료된 후 대출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가 중 하나인 한 평도 안 되는 상가의 근저당 설정이 말소가 안되어서 벌어진 작은 해프닝일 뿐인데 마치 큰 의혹인 것처럼 부풀려 특정 언론이 보도하고 약 1 시간 뒤 이 기사 내용을 상대 후보자가 TV 토론 녹화 중에 인용하여 질문하는 등 각본이 짜맞춰진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
또 “해당 기자는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의혹을 제기한 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영하 국민의힘 수정구 후보는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 제작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
뉴스타파는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후보, '대선 허위폭로' 피고인 신분'이라는 내용으로 탐사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장 후보 측은 “뉴스타파가 장 후보에 대한 인터넷 보도 게재 및 유튜브 동영상을 송출하면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제작진 이외의 개입 인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후보들은 언론 보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사전에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통해 해당 언론의 추가 보도 또는 다른 언론사로의 확산을 막고 있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의 '후보 검증'이라는 언론사의 취지와 '후보 비방'이라며 재갈을 물리는 후보자와의 법적 다툼도 치열해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