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많은 지역에서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대안으로 학교시설의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규정하는 조례를 마련하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더불어민주당, 성남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 17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개방실적 공표 규정, ▲학교 시설물 예약시스템 구축·운영, ▲학교시설물 위탁, 업무협약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한 학교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요구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시설물 개방 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