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 제293회 정례회가 3일 개원, 오는 17일까지 총 15일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영게획변경안, 각 상임위별 제·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먼저, 오늘(3일)은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 결정과 추경 및 기금 등 주요 예산안 및 상임위원회 의원 개선의 건 등을 처리한다.
다음 날인 4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종성)는 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 조례 1건,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시민옴부즈만 설치 운영 개정조례안 등 9건,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고병용) 일자리센터 설치 조례안 등 9건을 심사, 의결한다.
이어 문화복지체육위원회(위원장 안극수)는 전통무예진흥 지원 조례안 등 7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광림)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일반의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 중 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안은 19건이다.
각 상임위별 조례 제·개정 등을 심의하고 난 뒤 5일에 다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 이어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게 된다.
6일 하루 쉬고, 다시 7일부터 12일까지 5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부를 상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심심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세입세출, 기금)에 돌입한다.
그리고, 13일과 14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임)를 열어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예산안과 기금 세입·세출결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예결특위를 끝내면 주말을 쉬고, 17일 다시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정례회는 모두 마치게 된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 5월 17일 2천993억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존 예산 3조7천120억원에서 늘어난 4조113억원으로 8.1%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