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도의원 “분당 일부 고도제한 묶여 특별법 혜택 받지 못해, 주민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방안 제시해야”
[분당신문]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고도제한규제 역시 이를 반영해야 했음에도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서영(비례) 의원은 5월 30일 성남시청 회의실에서 성남지역 재견축추진위원장 등과 함께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 해법을 찾기 위한 정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일대에는 성남공항 활주로를 중심으로 ‘차폐이론’이 적용되어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제한받고 있다. 따라서, 제2롯데월드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활주로를 중심으로 설정된 고도제한 역시 대상과 높이가 변경됐기에 이를 즉각 반영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021년 말이 되어서야 공군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고도측량을 실시했고, 2022년 중순에 그 결과가 합참 기지보호피해복구과에 제출됐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방부는 청사 이전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날 정담회를 마련한 이서영 의원은 “선도지구 기준과 규모가 확정되는 즉시 대상 지역 선정 등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기 신도시 분당 일부 지역의 경우 고도제한에 묶여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용역 결과만 기다리라고만 하지 말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을 비롯해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재건축재정비단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 이보림·김정수·이경연·김동수·정명자·구정숙·허응무·홍두진·이강희 등 재건축추진위원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차폐이론’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있는 산 또는 비행장 설치 고시 이전에 지어진 구조물 등 제한 고도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을 기준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장애물은 일정 높이까지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