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6/06 [13:36]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06/06 [13:36]

조우현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일상 복귀 기여할 것”

▲ 조우현 시의원     

 

[분당신문] 지난 5일 성남시의회 조우현(더불어민주당, 금광1‧2동·중앙동·은행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보호대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층, 서민층임을 고려할 때 해당 조례안이 이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본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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