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원구성, 도시건설위원회 신청 일부 의원 선도지구 예정 단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져 … 타지역 주민 "이해충돌 우려" 목소리 높아
[분당신문] 지난 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분당지역의 선도지구 지정을 놓고 단지별로 예민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시가 9월 27일까지 선도지구 공모 이후 11월경에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여기에 성남시의회도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선도지구 업무와 고도제한 완화 업무 등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누가 가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분당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약 14명, 민주당은 약 8명 정도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기 도서건설위원이 9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두 배 이상이 지원하면서 당내 조율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이 해당 선도지구 지정 예정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도시건설위원회 지원 예정이었던 A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를 가고 싶었지만 해당 아파트가 선도지구 신청 예정이라 중도에 포기했다. 그러나 B의원과 C의원은 선도지구 예정 단지에 거주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를 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C의원의 경우 도시건설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타지역 주민들로부터 "시의원 중 선도지구 예정 지구 관련 거주 시의원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분당 총 주택수가 9만7천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선도지구 물량 8천호, 최대치 1만2천호 규모로 지정받는다고 해도 약 10대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50여 개단지(통합 20여개)가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해당 주민들은 "선도지구 관할 업무와 고도제한 완화 등의 업무 청취 권한을 가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다면 공정한 업무 추진이 불가하다"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시의원 뿐만 아니라, 도의원, 공무원도 모두 조사가 필요하고, 민간자문위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성남시의회가 도시건설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칫, 해당 시의원들이 배제되지 않을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