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는 7월 19일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위한 시 출연금이 3~9억 원에 불과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수진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3천700만원, 2023년 9억1천만원이었다. 같은 시기에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원, 58억원을 출연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발언 전 미리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것, 또, 일부 언론사는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여 성남시와 신상진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고소 취지다.
시는 "실제 성남시의 출연금은 2022년 265억 원, 2023년 215억 원, 2024년 413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이며,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시는 이수진 의원 측 제공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운영병원 운영진단’ 중 성남시의료원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은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으로부터 비롯한다"는 내용도 문제 삼아았다. 시는 "해당 운영진단의 평가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시와 신상진 시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시장 취임 전의 사실을 현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시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한 마디 발언, 한 줄 글의 무게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이수진 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내 발언 몇 시간 전에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민선 8기 성남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