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 국민운동조직 장학금 지급 자격 변경 심사보류 결정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7/21 [20:47]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 국민운동조직 장학금 지급 자격 변경 심사보류 결정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07/21 [20:47]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의원회.(좌측부터) 김종환, 김선임, 추선미, 서은경 위원장, 윤혜선, 안광림, 최현백 의원이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서은경)는 지난 18일 박명순(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민운동조직(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의 회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대상 자격인 활동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자는 개정안이었다. 

 

하지만, 회의 진행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섰다. 장학금 지급 대상 변경을 찬성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격돌을 벌였지만, 서은경 위원장이 표결을 선언했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은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결정했다. 

 

안건이 부결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이번 조례안은 심사보류로 더 이상의 논의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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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차후 성남시 국민운동조직과 간담회를 통해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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