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전자담배 규제 및 청소년 보호 촉구 결의안’ 채택
[분당신문]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담배 규제 및 청소년보호 촉구 결의안’이 지난 7월 22일 열린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질병관리청의 ‘2023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남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3.8%(전년 4.5%), 여학생의 경우 2.4%(전년 2.2%)로 나타났다.
황금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자담배 전문매장에서 판매하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어서 규제대상에 벗어나 있고, 이는 법의 취지와 안정적인 유통, 청소년 보호에 있어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특히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청소년보호법 또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했다.
황 의원은 결의안에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개정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범위 확대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이번 '전자담배 규제 및 청소년보호 촉구 결의안'을 관련 소관부처 및 국회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