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대표 발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담은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8/03 [16:43]

김종환 대표 발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담은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08/03 [16:43]

 

▲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담은 촉구결의안은 찬성 23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 김종환 시의원

[분당신문] 지난 7월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종환(국민의힘, 판교·백현·운중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찬반 논의 후 표결을 통해 최종 통과됐다.

 

김종환 의원은 “이번 촉구 결의안은 현행 부동산 조세 체계,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가 중산층까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금리 상승과 경제성 악화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조합원 분담금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발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및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변경)’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조세정책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성남시의회의 촉구결의안 가결로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촉구결의안 통과에 따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에 해당 촉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종환 의원은 “현행 조세 체계는 상위 1%를 넘어 중산층까지 부담을 가중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세정책을 재검토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앞으로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이주단지 준비 문제, 기준용적률 및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우려 등 노후 계획 도시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촉구결의안은 찬성 23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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