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정연화(더불어민주당, 야탑1·2·3)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이 또 다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벌써 3번째다.
보건소 수가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발급 수수료 3천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식품위생 종사자들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복지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이번 부결로 식품위생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한 복지 정책은 다시 한 번 지연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한편, 1998년부터 시행된 위생종사자들의 국가 의무검진은 1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