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티마을 3, 4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기 어렵다"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8/23 [15:06]

"느티마을 3, 4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기 어렵다"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08/23 [15:06]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무효 소송', 성남시와 3단지조합 '승소'

▲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조감도

 

[분당신문] 성남시 분당구 소재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서은신)이 성남시장과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장 김명수)을 상대로 제기한 ‘리모델링사업계획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성남시장과 느티마을 3단지의 손을 들어주었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는 지난 21일  “원고(느티마을 4단지 조합장 외 4인)들이 제기한 성남시장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소송 비용을 성남시장과 느티마을 3단지 조합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느티마을 3, 4단지는 각 단지별로 별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시점, 준공시점, 대지권의 범위, 리모델링사업도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나의 규약으로 공동 관리되어 온 사정 등만으로는 느티마을 3, 4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기는 어렵기에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느티마을3단지, 느티마을4단지는 30년 전 분당 택지 조성 당시 필지가 다른 두 부지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LH에 위탁하면서 3단지(정자동 88번지, 770세대)와 4단지(정자동 90번지, 1006세대)를 조성했고,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된 단지였다.

 

두 단지는 모두 2014년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받는 시범단지로 선정됐고, 성남시 조례와 기금으로 공공지원을 받아 조합설립과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2023년) 7월경 이주가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느티마을 3단지관리사무소에 대해 느티마을 4단지 쪽에서 사전예고도 없이 각종 재산권(건물 지분, 사용권, 관습적 지상권 등) 및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성남시장과 느티마을 3단지 조합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과 ‘사업계획 승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주택사업 및 정비업계에서는 인·허가권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였다. 하지만 그해 11월 15일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느티마을 3단지 부지 내 관리사무소 철거가 1년간 지연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티마을 3단지 조합 관계자는 “상호주장하는 재산권에 대한 확인 절차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므로, 소송은 취하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법적 흠결 없이 사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했으나, 느티마을 4단지는 “만족할만한 협의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끝내 협의는 불가능해졌다. 

 

인·허가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이 느티마을 3단지와 성남시 손을 들어 주면서 일단락될 전망이지만, 성남시는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한 사업지에서 역으로 소송을 당했다는 오점을 남겼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는 두 단지와 비슷하게 관리소를 공유하는 주변단지들에는 공용시설의 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판례로 참고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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