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의로 올라온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통과 여부 관심 집중
![]() ▲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가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린다. |
[분당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가 성남시가 제출한 1천373억 원 증액의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제296회 임시회를 23일 개회, 오는 10월 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2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을 비롯해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상임위원회 의원 개선의 건,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24일 오전 의회 운영위원회를 연 뒤, 오후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실시한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상태)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서은경)는 7급이하 공무원 생일휴가제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 ESG활성화 위원회 설치, 주민조례발의로 올라온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조우현)는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업종 제한을 없애는 개정조례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조례안, 배달 도시락 옹기를 다회용품으로 교체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개정조례안,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위원장 안극수)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및 2025년 개관 예정인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를 연고로 하는 독립스포츠 육성 및 선수를 지원하는 조례안 등을 논의한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은미)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개정조례안,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 조례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정하는 조례안,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을 정비계획에 포함할수 있는 벙위를 100분의 110이하에서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또, 25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 제3회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성남시는 기정예산액 4조112억6천639만4천원에서 1천373억1천12만2천원(3.42%) 늘어난 4조1천485억7천651만6천원 규모다. 늘어난 예산 중 상당액이 탄천 교량 개축 및 성능개선 공사비에 사용된다.
이어 30일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추경안 및 기금운영계획 등에 대한 종합심사에 착수한다. 그리고, 10월 2일 다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과 예결특위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한다.
또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 독도지키기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촉구결의안과 '2050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