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의 이덕수 의장 사퇴 요구에, 이덕수 의장은 박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는 맞수로 대응했다.
23일 박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6월 26일 진행된 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이덕수 의장이 위법한 선거를 자행했고, 민주당은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이 의장이 경기도의장협의회장에 출마하면서 기념품을 제공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협조'로 볼 수 없는 정치자금법 및 성남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위반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대해 이덕수 의장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을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알렸다. 이 의장은 고소 이유에 대해 "중요한 시정 관심사에 대해 발언할 수 있게 한 5분발언 규칙을 어겨가며,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범죄자로 단언함은 시의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사태"라고 표명했다.
더 나아가 이 의장은 "사법기관의 조사 중인 사안을 사실인 양 단언한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면책특권이 없는 발언"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 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고 신중한 발언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장이 박 의원을 고소함에 따라 쌍방에 대한 사법 당국의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민주당이 고발한 후반기 의장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권익위에 이번 사건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맡긴 만큼 그 결정을 놓고서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이번 박기범 의원의 '폭로성' 5분 발언과 이덕수 의장이 해당 의원 고소는 시의회가 의회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사법기관에 해법을 문의하고, 처벌을 기대하게 만든 '최대 악수'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