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이영경 의원 징계요구서 및 이덕수 의장 불신임안 제출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0/25 [06:35]

성남시의회 민주당, 이영경 의원 징계요구서 및 이덕수 의장 불신임안 제출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10/25 [06:35]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없으면 본회의 통과 못해 … 면죄부만 주는 꼴로 변질될 우려 높아

 

▲ 조우현. 성해련 의원이 의회사무국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이준배)는 23일, 24일에 걸쳐 국민의힘 이영경 의원 징계요구서와 이덕수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민주당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리강령을 위반으로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영경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와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이덕수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협의회는 “최근 분당구 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시민의 공분과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가해자의 학부모인 이영경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이영경 의원 징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회 로비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또한, “이덕수 의장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82조 위반, 비밀투표 원칙 위반을 통한 당선,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으로 의원 발언 제한 등의 사유로 불신임안을 추진했다”며 “불법 선거로 선출된 의장이며, 권한남용, 직무유기 등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영경 의원과 이덕수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확정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소수당(14석)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제명 징계안과 불신임안이 국민의힘(17석) 찬성 없이는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

 

더구나 향후 같은 사유로 해당 의원을 더 이상 징계할수 없게 되면서 자칫 면죄부만 주는 꼴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최근 대전시의회도 성추행 등 품위유지 위반 논란으로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았던 한 의원이 본회의 제명투표에서 3분의 2이상 찬성표가 나오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타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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