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의회가 올 한해 성남시의 사업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제298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3조8천298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시의회는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신상진 성남시장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과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나. 그리고, 집행부는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보석 의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21일 하룻동안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방의안 심사를 하고, 다시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고, 도촌·야탑역 신설 촉구 결의안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결의안을 다룬다. 이어 2050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23일과 24일 주말은 쉬고,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4일부터 10일까지는7일동안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더불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윤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12월 11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16일까지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정례회 28일째가 되는 12월 1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논의했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통과시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 및 의결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