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운영 식당에서 법카 결제? … 이해충돌방지법 · 지방계약법 '위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1/19 [15:14]

시의원 운영 식당에서 법카 결제? … 이해충돌방지법 · 지방계약법 '위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11/19 [15:14]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첫 위반 적용 사건

법인 신용카드로 물건 또는 식사하는 행위도 수의계약 체결에 해당

지방의원 배우자·자녀가 운영하는 사업장도 마찬가지 적용

성남시의회·성남시, 60일 이내 조사 마치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통보해야  

 

▲ 국민권익위원회는 의회가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간담회를 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처촉될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분당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로부터 접수받은 성남시의회 박모 의원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적용은 법 제정 이후 첫 사건이다.

 

유사 사건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첫 사건이었던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결론을 내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22조제①항이 규정한 60일의 10배가 넘는 730일이 걸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 시행은 1년 유예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은 법 시행 이후로 한정했다.

 

성남시의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2022년 7월 25일~9월 14일까지 총 4차례 걸쳐 1,008,000원이 결제된 사건이다. 2022년 5월 19일 법 시행 후 발생한 사건으로 성남시의회 의원의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 등 100만 원을 지출한 행위는 지방계약법과 이행관계충돌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이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적고 있으며,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도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또, 이해관계충돌방지법에서도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서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 포함) 소속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원과 해당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도 포함)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즉, 지방의회 의원은 물론이고, 의원 본인의 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와 배우자의 존·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의 경우 지방계약법과 이해관계충돌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사례집과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업무편람 등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입찰 등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 대상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법인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 또는 식사를 하는 행위도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수의계약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이 자신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등을 결재한 행위는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한 수의계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의 처분 결과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성남시의회, 성남시)은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수의계약 체결금지를 위반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처분 및 과태료 3천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철저하게 밝혀 발본색원을 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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