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점증적 요금 인상 … 가정용 누진제는 '폐지'
[분당신문] 성남시 상·하수도요금이 올해 1월 1일 사용량부터 3인 가정 기준(17톤 사용)으로 2024년보다 수도 요금은 월 1천20원, 하수도 요금은 월 1천350원 추가 부담이 늘어난다.
시가 밝힌 연도별 인상액을 살펴보면 가정용은 ㎡당 2023년 340원, 2024년 410원, 그리고 올해 470원 인상에 이어 내년(2026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530원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 ▲ 성남시 상·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
하수도 요금도 가정용 기준으로 분류식(0-10㎡)은 2023년 284원, 2024년 339원에 이어 올해 405원 인상, 그리고 내년에는 483원 인상 예정이다. 합류식(0-10㎡) 도 2023년 239원, 2024년 285원, 올해 340원, 2026년 406원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시는 이번 인상에 대해 "상하수도 공기업 사업 적자에 따른 경여수지 악화 개선의 일환으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을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점증적 요금 인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수도요금 부과방법을 개선하고자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영업·목욕탕 등의 누진단계는 간소화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