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대상 … 1월 27일 0시부터 1월 30일 자정까지 4일간
![]() ▲ 일산대교 |
[분당신문] 설 연휴 기간 동안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도는 고향방문, 성묘 등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 설 연휴기간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설 명절 기간인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이들 민자도로 3곳의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으로 2천6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1천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무료 설 연휴 통행기간에 일산대교 30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89만 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7만 대 등 총 176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