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분당신문] 성남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시형)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성남YWCA, 성남소비자시민모임, 성남녹색소비자연대가 연합하여 만든 소비자단체다. 성남소협은 매월 성남시민들에게 각종 소비자 상담사례와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내용] 40대 남성 소비자 A씨(성남 거주)는 지난 3일 한 사이트에서 고가의 패딩 4사이즈를 220만 원에 카드 결제로 구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배송받은 후 입고 출근했는데, 동료들이 옷이 작은 것 같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주문했던 사이즈가 아닌 더 작은 사이즈로 발송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곧장 회사에서 옷을 벗어 반품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는 “충분히 확인하고 착용할 수 있었음에도 하루 입었다”는 이유로 반품 요구를 거부하자 상담 요청한 사례다.
[처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⑩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 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착용을 했더라도 판매자의 귀책 사유(채무 불이행)가 발생해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업체 담당자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이트는 오배송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 사과했고, 파트너사와 협의해 소비자가 착용한 사실과 관계없이 무상 반품 및 환불 처리 완료한 상태다.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소비자단체협의회(사무국 성남녹색소비자연대 김소옥 031-704-7563 / 이메일 : sncg2024@naver.com) 또는 소비자피해 상담전화(1372)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