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월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분당신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해 성남시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냈다.
성남시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청담동 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 관련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법인 (주)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2022년 검찰이 남욱 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남욱 씨에 대한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사실상 0원으로 결정될 위기에 처하면서, 기존의 추징보전마저 해제될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건물 명의자인 (주)아이디에셋은 법무부를 상대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성남시는 "형사 절차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인 가처분을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이번 담보제공명령이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시는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 씨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해석했다.
성남시는 이번 법원 결정을 발판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