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리후생비 월 7만원, 재가방문요양보호사는 0원?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5/12/24 [09:37]

성남시 복리후생비 월 7만원, 재가방문요양보호사는 0원?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5/12/24 [09:37]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성남지회, 성남시 복리후생비 재가방문요양보호사까지 전면 확대 촉구

 

▲ 방문재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분당신문]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성남지회는 23일 오후 성남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한 차별없는 복리후생비 지급’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남시장이 바뀔 때마다 복리후생비를 인상하는데 그때마다 재가방문요양보호사는 왜 제외시키냐”고 문제제기 하면서 “방문재가 요양보호사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또한 신상진 시장에게 “지금이라도 모든 방문재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복리후생비 추경 예산을 편성하라”며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특히 현장발언에 나선 현직 방문요양보호사 정인숙(경력 16년차)씨는 “버스와 지하철로 이동, 교통비와 식비 월 20만원 이상 자부담한다며,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동료는 7만원 받는데 우리는 0원. 우리도 똑같이 어르신 모시는데, 왜 차별받아야 하냐?"고 되물었다.

 

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성남시를 상대로 공정한 처우를 쟁취하기 위하여 성남시 항의방문 및 면담, 서명운동 및 1인시위, 집회와 농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는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도 힘들지만 남의집 방문해서 일하는 게 쉽냐?”며 “지금 당장 차별없이 방문요양보호사까지 복리후생비 지급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8일,성남시가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 중 노인복지과 예산인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19억4천만 원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해 내년부터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와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2천130명은 매월 7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받는다. 하지만, 그 숫자의 두세배에 달하는 대다수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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