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빌라 등 노후 다세대주택 공용수도 배관 교체비 세대당 60만원 지원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5/12/29 [09:55]

성남시, 빌라 등 노후 다세대주택 공용수도 배관 교체비 세대당 60만원 지원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5/12/29 [09:55]

▲ 성남시청 전경

 

[분당신문] 성남시는 내년부터 빌라 등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의 녹슨 공용수도 배관을 개량할 경우 세대당 최대 6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세대주택의 녹슨 공용수도 배관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신청도 수시로 받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연 1회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다세대주택 공용수도 배관 공사는 우선순위에 밀려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공용수도 배관 개량공사비의 최대 지원금(60만 원)을 정하고, 수시 접수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 소유인 주택 내 녹슨 수도 배관 개량공사비는 종전대로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 180만 원 한도에서 △주거전용면적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 △$61\sim85㎡$는 80% △$86\sim130㎡$는 70%를 각각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지원금(18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다세대주택 가정집 수도관에서 물이 새거나 녹물이 나오는 경우 개인 수도 배관과 공용수도 배관 개량공사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수질 개선의 효과를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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