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전경. |
[분당신문]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고 재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남욱의 숨겨진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확대해 범죄수익 처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 상대 채권 가압류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계좌에 1천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이와 별도로 남욱 소유의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도 검찰이 1천억여 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해당 계좌에 대해 1천억여 원 상당으로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강동구 부동산도 권리관계 확인 후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검찰이 제공한 자료가 실제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초기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시는 해당 계좌와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어 작년 12월 1일 가압류 신청 시 이 재산들을 포함하지 못했지만,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직접 열람하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묶어둔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며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되는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원의 결정 지연을 틈탄 재산 처분 시도다. 시가 남욱 관련 법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이유로 기각했고, 시가 즉각 항고했지만 법원은 2주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틈을 타 남욱 측은 해당 부지를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아 시가 직접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는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 중 불과 473억 원만 추징 명령된 상황에서,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체적인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적 가압류 조치를 단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작년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현재까지 12건(5천173억 원)이 인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