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청 전경 |
[분당신문] 성남시가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을 때, 대출 이자 일부를 성남시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이자 부담을 낮춰 최대 3년간 5억원까지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작년에는 94개 업체에 총 284억원의 융자를 추천했으며, 12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중 제조기업(전업율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 등에 해당하며,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이 우선 대상이다.
다만,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를 생략한다. 이차보전율은 기업 유형에 따라 일반기업 2.3%, 우대기업 2.5%, 재난피해기업 3%로 차등 적용된다. 신청일 기준 기존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나 불건전업종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담보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에는 56개 기업에 총 8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에 적극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