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 11월, 대장동지구(사진=성남시청) |
[분당신문]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는 성공했으나 실제 계좌 잔고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 추징보전의 '실질 집행목록'과 자금 흐름 공유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공언한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후 대장동 일당의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검찰이 제공한 초기 4개 결정문을 근거로 2025년 12월 1일 총 5천579억원 상당의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해 전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제3채무자 진술로 확인된 잔고는 김만배 측 화천대유(2천700억 청구 대비 7만원), 더스프링(1천억 청구 대비 5만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 청구 대비 약 4천800만원) 등 '깡통 계좌'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천449억원 중 96.1%인 약 4천277억원이 소비·은닉되어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인 약 172억원에 불과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성남시가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잔고 합계는 현재 4억 7천만원 수준에 그쳤다.
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공유했다면 더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검찰이 나머지 14개 기록을 법원에서 확보하라고 안내하던 당시, 해당 기록을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이어서 성남시가 가압류 신청 전 접근 기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결정문만으로는 동결 효력 유지 여부, 변동 사항, 계좌 잔고 및 변동 경로를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대장을 바탕으로 18건 전체의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수사권한이 없는 민사 절차의 한계를 지적하며, 검찰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 흐름을 공유하여 반출 경로 추적을 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