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청 전경 |
[분당신문] 성남시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 소유주 약 1만1천여 명이다.
연납 기간인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차량 노후도와 배기량에 따라 최소 6천원에서 최대 4만8천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각 구청 환경행정팀으로 전화하면 가능하다. 기존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 고지서를 받게 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과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부과되며 징수된 금액은 환경 개선과 저공해 기술 개발 등 보전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