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청 전경 |
[분당신문] 성남시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예년보다 12일 앞당겨진 일정으로 대형화되는 산불 추이를 고려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주요 등산로와 공원 주변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등 115명을 분산 배치하고, 드론 3대를 활용해 산림 사각지대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하며, 헬기 1대와 진화 장비 약 4천 점을 확보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산불을 낸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산림 내 화기 반입 금지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