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청 전경 |
[분당신문] 성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보유한 대상자에게 총 11만 9천여 건, 41억2천573만 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6만7천500원에서 제5종 1만8천원까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서비스 및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납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궁금한 사항은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인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