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단지 주민들, “용적률 혜택은 반토막, 공공기여율 동일 적용은 역차별” 반발
![]() ▲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관계 부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부서, 그리고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단이 정담회를 열었다. |
[분당신문]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단지들과 일반 단지 사이의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정부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규제로 묶인 단지를 외면한 채 획일적 기준만 적용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서영(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관계 부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부서, 그리고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단과 정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대표는 “탁상행정이 아닌 분당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분당형 공공기여 모델’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국가 안보와 항공 안전을 위한 희생 자체는 이해하지만, 그 희생을 전제로 한 형평성 조정 없이 동일한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이경연 탑대우 재준위 위원장, 김태은 풍.선.효 재준위 위원장, 최주일 장미동부코오롱 재준위 위원장, 변지현 장미현대 재준위 위원장, 안진수 경남아너스빌 부위원장, 김정주 경남 동대표, 박영종 경남 재준위 감사 등이 참석했다.
현재 분당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서울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는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특별법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는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기여율(최저 10% 등)을 적용받고 있다. 주민들은 “높이 지을 수도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기여까지 똑같이 내라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성남시와 경기도 관계 부서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확보 가능한 용적률이 낮은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규정된 공공기여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관련 조례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고, 고도제한 단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완화 등 사업성 보전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 등의 제도개선 의견을 내왔다.
한편,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경기도와 성남시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고도제한 단지의 사업성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공공기여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도제한 단지에 대한 공공기여율 합리적 조정은 특혜가 아닌 형평성 회복 차원과 재건축 성공을 위해서라도 제도 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