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9천700원 지급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1/29 [17:35]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9천700원 지급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6/01/29 [17:35]

▲ 국민연금공단

[분당신문]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인 2.1%를 반영해 인상됐다. 이에 따라 2025년 34만 2천510원이었던 수급액은 올해 34만 9천700원으로 전년 대비 7천190원 올랐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4만 원이 각각 인상됐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이때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인 경우도 단독가구로 분류된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도 조정됐다. 2026년도 최저임금인 1만 320원을 반영해 기존 112만 원이었던 공제액을 116만 원으로 상향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다. 올해는 196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병행한다. 다만 신원 확인 및 서류 서명 문제로 인해 우편이나 전화, 팩스 접수는 불가능하다.

 

곽재용 국민연금공단 분당지사장은 "수급 자격이 있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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