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는 지역 내 청년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다음 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총 10개월 동안 이어지며, 선정된 기업은 월 최대 50만원, 연간으로는 500만원까지 임차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총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30개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 성남시는 청년 창업기업 30곳에 월 최대 50만원의 임차료를 10개월간 지원한다. |
시는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고 오는 20일까지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성남시민으로서, 공고일인 2월 9일 기준으로 성남 지역 내에서 창업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기업 대표에게 주어진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2월 10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분야는 폭넓게 설정되었다. 요식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을 포함한 일반 소상공 창업은 물론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이끄는 기술창업 분야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세부 지원 조건으로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이고 점포의 규모가 100㎡ 이하인 곳이어야 한다. 또한 월 임차료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사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기업가는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성남시는 신청 기업들의 연 매출액과 점포 규모,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여 오는 2월 27일까지 최종 대상 기업을 선발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을 통해 30개 기업에 월 30만원씩 정액 지원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창업가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지원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높이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