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국방부 재제출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2/10 [16:09]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국방부 재제출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6/02/10 [16:09]

▲ 성남시 고도제한 비행안전 구역도

 

[분당신문] 성남시는 국방부가 과거 수용하지 않았던 비행안전 5·6구역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대폭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다시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태평동, 신흥동, 수진동, 야탑동 등 총 24개 동을 포함하는 약 45㎢ 면적을 대상으로 하며, 항공안전 기준의 합리적인 적용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약 80㎢가 고도제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 도시 개발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연구 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5가지 완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서울공항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 변경 등 핵심적인 3개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국방부의 거부 사유를 항공학적 관점에서 정밀하게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반영해 이번 수정안을 완성했다.

 

수정안에는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와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등이 포함되었으며, 국방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지역 특성에 따라 최소 15.96m에서 최대 135.75m까지 고도가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시는 비행 경로를 가리는 범위인 차폐면 산정 시 기존에 제외됐던 수목의 높이를 포함하도록 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과거 서울공항 내 군사시설이 비행안전영향평가를 거쳐 고도제한을 초과해 건축된 사례를 제시하며, 민간 건축물 역시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 탄력적으로 규제를 적용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신상진 시장은 "고도제한 해제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방부와 끈기 있는 협의를 지속해 항공 안전과 시민의 재산권이 조화를 이루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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