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임대사업자 대상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 법적 의무 이행 독려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2/27 [09:05]

성남시 임대사업자 대상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 법적 의무 이행 독려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6/02/27 [09:05]

[분당신문] 성남시는 법령 개정과 제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등록 임대사업자들을 지원하고자 주요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나 세제 혜택 환수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 조치다.

 

발송 대상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신고 후 2년이 지난 개인 및 법인 임대사업자 8천26명으로 시는 대상자의 경과 시점에 맞춰 오는 3월부터 월별로 순차적인 발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임대사업자를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변화 안내문.

 

안내문에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의무 사항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이 상세히 포함되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양도 절차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관 정보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연 5% 이내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를 통해 투명한 임대차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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