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청 전경 |
[분당신문] 성남시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해당 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은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5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