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위원장,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신청하겠다"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3/13 [05:36]

장영하 위원장,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신청하겠다"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6/03/13 [05:36]

▲ 장영하 국민의힘 수정구 위원장 

[분당신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장영하(국민의힘, 수정구) 위원장은 "즉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2022년 9월 9일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고, 재정신청기한인 2022년 9월 18일이 지난 후인 2022년 10월 5일 접수된 재정신청 이유서(보충)를 근거로 유죄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 위원장은 "특히 오늘(12일) 0시부터 시행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4심)가 도입됐다"며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즉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바로잡히리라 믿는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3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위원장에게 지역 1년에 집행유해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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