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 보도 주의보... 후보자 명의 칼럼·인터뷰 등 제한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3/16 [20:3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 보도 주의보... 후보자 명의 칼럼·인터뷰 등 제한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6/03/16 [20:31]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분당신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공정선거보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위원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지 않는 객관적 보도를 통해 올바른 여론 형성과 공정 선거 실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기고문 게재가 엄격히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오는 3월 5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후보자 명의의 논평이나 저술 등이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 대상이 된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직접적인 내용을 담은 사설 등이 꼽힌다. 특히 후보자의 자서전을 발췌하여 연재하거나, 후보자 명의가 아니더라도 특정 후보에 대해 반복적으로 유·불리한 외부 기고를 게재하는 행위는 공정성 위반 소지가 크다.

 

선거기간 중인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는 불공정한 특집기획보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집중 인터뷰를 연재하거나 특정 후보의 정책과 인물 탐구 등 홍보성 보도를 지속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기획 보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동일 기간 내에 타 후보에 대한 보도 없이 특정 후보의 공약과 정책만 상세히 소개하는 경우 사실상 홍보성 연속보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시기별 특별제한 사항을 숙지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사 대표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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