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위원장, 재판헌법소원 심판청구 앞서 '공권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3/17 [06:44]

장영하 위원장, 재판헌법소원 심판청구 앞서 '공권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6/03/17 [06:44]

▲ 장영하(국민의힘) 수정구 위원장 

[분당신문] 장영하(국민의힘 수정구, 변호사) 위원장은 지난 12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위헌확인 및 취소 청구(재판헌법소원심판청구)에 앞서 해당 확정 판결의 효력과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공권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6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신청이유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직접적인 상대방이자 해당 국가 공권력 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핵심적 기본권들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처분 신청 근거로 "지난 3월 12일부터 공포 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함"이라며 "대법원 판결 선고와 동시에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을 즉각 상실하고, 참정권을 영구히 박탈당하는 등 치명적인 상흔이 남는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위원장에게 지역 1년에 집행유해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걱법상 허위사실 공표험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를 인정했고, 최종 대법원에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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